고용지원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신청방법 ㅇ 퇴직시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