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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방/유용한 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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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세한 자격사항 확인은 아래 클릭)

    실업급여 지급대상   ☜ 클릭!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액은 얼마?

 

* 실업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X지급일수

* 최고액: 1일 4만원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X1일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신청방법?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창구비치)를 제출

 *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실업급여신청자)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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