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퇴직시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ㅇ 실업을 신고한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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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지급받을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자세한 자격사항 확인은 아래 클릭)
실업급여 지급대상 ☜ 클릭!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액은 얼마?
* 실업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X지급일수
* 최고액: 1일 4만원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X1일근로시간(8시간)
실업급여지급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신청방법?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지원센타에 가서 구직등록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창구비치)를 제출
* 먼저 사업주가 피보험자(실업급여신청자) 자격상실신고서와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로 신고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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