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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방

수도권 통합 요금제


인천교통공사 버스정보운영팀 입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 관련 내용을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권통합요금제 >>

□ 시내버스 요금 적용방식
1. 단독통행시 : 기본운임 부과
2. 환승통행시 : 통행거리에 따라 거리요금 부과
-간선/지선 : 통행거리 10㎞까지 기본요금 10㎞초과 5㎞마다 100원
-좌석/광역 : 통행거리 30㎞까지 기본요금 30㎞초과 5㎞마다 100원
※ 기본운임이 900원, 950원인 좌석버스는 10㎞적용

□ 통합요금제 적용대상
1. 버스 : 인천/서울/경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2. 전철 : 인천지하철, 서울지하철 1~9호선, 경부선(서울~천안),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소요산~청량리), 중앙선(용산~국수), 안산․과천선(오이도~남태령), 분당선(선릉~보종), 일산선(지축~대화), 경의선(서울~문산)

□ 환승 적용시간
1. 환승적용이 승차기준에서 하차기준으로 변경
-07:00(이후)~21:00(이전) : 하차태그 후 30분 이내
-21:00(이후)~07:00(이전) : 하차태그 후 60분 이내
2. 환승한 차량에서 하차시 교통카드를 처리하시 않을 경우 패널티요금이 부과됨 (단독통행시 제외)

□ 환승 패널티요금 부과
1. 환승승차후 하차시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을 경우 다음 교통수단 승차시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직전이용 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을 추가로 징수
2. 다인승 시 승차인원수 만큼 패널티 부과

□ 환승할인 이용방법
1. 승, 하차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가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시 교통카드 미접촉 시 다음교통수단 승차시 패널티요금이 부과됨
2. 환승은 4회까지로 첫차 포함시 5개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적용
3. 동일노선 버스를 다시 이용할 경우 환승할인 미적용

출처 : http://bus.incheon.go.kr/iw/DetailNoticeBbs.laf?actionPage=view&targetRow=1&bbsno=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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